복무규정 파일: 인사준칙.gul, 종합인사고과준칙.gul, 계약직 직원 및 파트타이머 운용준칙.gul
소관부서 : 인력개발부(T:5304)
[2000. 7. 1.
제정
2001. 4.
24. 개정
2001.
10. 8. 개정
2001. 11. 1.
개정
2003. 12.
30 개정
2004.
12.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집행간부, 일반직, 생산직 및 업무직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성실의무) 직원은 본회의 사명을 명심하고 본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여 친절ㆍ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7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ㆍ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엄수의무) ①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회와 회원 및 거래처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허가없이
영업상의 비밀 및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근무시간중 정당한 사유 또는 상사의 승인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0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①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②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외의 직원은 본회 및 회원의 이익과 상반되거나 담당직무의 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보증행위의 금지) ①직원은 본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타인의 신원 인수인 또는 신원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②직원은
본회에 대하여 타인의 채무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신원보증서 등의 제출) 직원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원보증서 또는 신원보증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시간ㆍ휴게시간ㆍ휴일
제13조(근무시간과 휴게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주5일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2004.12.23. 개정>
②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③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변경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해외사무소 주재직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 한국공관 근무시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 ①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외에 따로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휴일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5조(휴일) 본회의 휴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해외사무소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예에
따른다.
1. 토요일 및 일요일(다만, 업무의 특성상 사무소단위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중 2일을 유급휴일로 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임시공휴일
제4장 사무인계ㆍ당직ㆍ출장ㆍ부임
제16조(사무인계) ①직원이 이동ㆍ인사교류ㆍ해직ㆍ정직 또는 휴직된 경우,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때에는 15일이내에 한하여 계속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경질사무인계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당직근무) ①직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출장) 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한다.
제19조(부임기간) ①직원은 다음 기간에 부임하여야 한다.
1. 이동 및 인사교류의
경우
가. 동일시내에 있어서는 3일
나. "가"목외에 국내에서는 단신자는 5일, 가족이 있는 자는 7일
다. 해외사무소는
30일
2. 신규채용의 경우 3일
②제1항의 기간은 이동 및 인사교류의 경우에는 발령일자부터,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본인이, 그외의 경우에는 전출사무소의 장이
미리 그 사유와 부임예정일자를 부임사무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휴 가
제20조(휴가의 구분) 휴가는 법정휴가,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명령휴가로 구분하고, 법정휴가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및 산전후휴가를
둔다. <2004.12.23. 개정>
제21조(연차휴가) ①연차휴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2004.12.23.
개정>
1. 전년도 8할 이상 근무한자 : 15일
2. 계속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간 개근시 1일
3. 최초 1년간 근무한 자 : 제2호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되, 제2호의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4.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매 2년마다 1일씩을 제1호의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입사전 군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월단위까지 계속근무한 것으로
본다.
5. 종전 농협ㆍ축협ㆍ인삼협중앙회에서 승계된 직원중 다음의 경우에는 회원조합 근무년수 1년에 1일을 허가하며 회원조합 근무전
종전 농협ㆍ축협ㆍ인삼협중앙회 근무경력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휴가일수를 산정하되 휴가일수 산정에 있어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은
절사한다.
가. 회원의 직원으로서 종전 농협중앙회 2급을류 승진고시에 합격하여 2급을류 직원으로 전입된 자
나.
농업협동조합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회원조합 의무근무기간 경과후 종전 농협중앙회에 전입된 자
다. 종전 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이 그
조합과 인사교류한 자
②연차휴가 사용년도중 결근 1일은 연차휴가 1일로 본다. <2004.12.23. 개정>
③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중에 한하여 모아서 함께 사용하거나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생리휴가) 여성인 직원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4.12.23. 개정>
제23조(산전후휴가) ①직원이 임신 4월이후에 출산(조산, 사산, 유산
포함)한 경우 산후 45일 이상을 포함하여 산전후 105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2004.12.23. 개정>
②임신중인
여직원이 임신 4월미만에 유산한 경우 유산일부터 7일이내의 유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모체보호를 위한 의사의 진단서 첨부시에는 유산일부터
45일이내의 휴가를 인정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③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하며, 직원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출산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분할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제24조(청원휴가) ①청원휴가는 다음의 경우에 허가한다. <2004.12.23. 개정>
1. 직원이 결혼할
경우 결혼일 전후 7일간
2. 자녀ㆍ형제자매ㆍ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할 경우 결혼일 전후 3일간
3. 가정의례와 관련된 경우 다음의
기간
가. 친척 및 인척의 사망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증·고조부모 포함), 배우자 : 7일간
<2004.12.23. 개정>
(2) 형제자매, 자녀 : 5일간
(3) 외조부모, 종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 : 3일이내
(4)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3일이내
(5) 4촌 및 그 배우자 : 2일이내
(6) 형제자매의 자녀 : 1일
나. 친척 및 인척의 탈상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증·고조부모 포함), 배우자, 형제자매 : 3일간 <2004.12.23. 개정>
다. 친척 및 인척의
회갑 등
(1)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회갑 : 3일이내
(2)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 팔순, 구순 : 1일
(3) 효도휴가 : 1일
4. 처의 분만, 유산 및 사산 : 3일이내
<2004.12.23. 개정>
5. 업무상 공로로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7일이내 <2004.12.23.
개정>
6. 직원의 심신단련 : 3급이상 3일간, 4급이하 5일간. 다만, 당해년도 채용된 자는 2월 개근에 1일씩 허가
<2004.12.23. 개정>
7. 직원의 이사 : 1일
8. 한국방송통신대학 출석수업자 : 그 기간
9. 직원의
안식휴가 : 근속년수 10년 도달년도에 3일간, 20년 도달년도에 5일간, 25년도 도달년도에 7일간 <2004.12.23.
개정>
10.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그 기간
②심신단련휴가는 미사용시 연도말에 소멸한다.
<2004.12.23. 신설>
③안식휴가는 분할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기간은 다음 안식휴가 도달년도
이전까지로 한다. <2004.12.23. 개정>
제25조(인병휴가) ①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질병(결핵성폐질환,
견경완부위에 발생하는 건염·건초염·염좌활액낭염 및 활액막염, VDT증후군 포함) 및 전염성간염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누계
120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준다. <2004.12.23. 개정>
②청원휴가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제1항 이외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경과후에 있어서도 계속 휴가를 요할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4.12.23.
개정>
제26조(공가) 공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한다. <2004.12.23. 신설>
1.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등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왕복일수와 필요기간
2.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 노동위원회, 국회, 그밖의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인, 원고 등으로 소환될 때 필요기간
3.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기간
4. 교통차단, 천재지변, 화재, 수재, 그밖의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재해일로부터 5일이내
5.
이동발령을 받았을 때 복무규정에서 정한 부임기간이내
6. 업무수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그 처리를 위한 필요기간
제27조(명령휴가)
①명령휴가는 직원의 건강관리와 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1. 전염병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기간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2. 예금, 환, 출납, 대부, 당좌(가계당좌포함), 외국환딜링업무, 유가증권투자업무 기타
사고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업무를 6월이상 계속해서 담당한 자 및 결재 책임자에 대하여는 연 1회 3일이상 6일이내
3. 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본부 부실장, 지역본부장 및 단위사무소장에 대하여는 연 1회 3일이상
6일이내
②제1항제1호의 전염성 질병의 종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가는 불시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는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년도 교육원교육 이수자 및 대상자
2. 당해년도 동원훈련
참가자 및 대상자
3. 기타 결근, 휴가, 파견, 출장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일이상 동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휴가명령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상임감사가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직제준칙(전결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본부 부ㆍ실ㆍ단장 및 직할사무소장 : 소관 집행간부
2. 지역본부장 : 인사담당 집행간부
3. 지역본부 관내
사무소장 및 직할 사무소장 : 지역본부장
제28조(휴가의 허가) ①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질병으로 인한 예정치료기간이 7일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차휴가와 심신단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로
구분하여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2004.12.23. 신설>
제29조(기간계산) ①휴가기간중의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휴가기간은 회계년도로 계산한다. 다만, 연차휴가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004.12.23.
개정>
제30조(근속년수계산) 근속년수는 본회 채용일자부터 기산하되 종전의 농ㆍ축ㆍ인삼협중앙회에서 승계된 직원은 그 재직년수를
통산한다.
제31조(연차휴가와의 관계)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명령휴가, 기타휴가 기간은 연차휴가의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4.12.23. 개정>
제6장 안전과 보건
제32조(안전조치) ①본회는 직장환경의 명랑과 직원의 위해방지 또는 건강ㆍ풍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직원은
보건ㆍ위생과 위해방지에 필요한 본회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건강진단) ①직원에 대하여는 채용할 때와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한다.
②제1항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직원 또는 일부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건강진단 또는 예방주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이병자의 근무금지) 전염성의 질병ㆍ정신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를 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미사용한 심신단련휴가는 제24조제2항에
불구하고 연도말에 이월되고, 동조제1항제6호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연 12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6호의
심신단련휴가를 전년도에서 이월된 심신단련휴가보다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