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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당신도 승소 할 수 있다 본문
채권이란 타인에게 무엇을 해달라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권리
채무는 그 반대
꼭 금전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다.
조정
조정담당판사·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재판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 중에 신청하기도 한다.
지급명령
변론절차없이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
상대가 이의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같아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재판절차로 이어져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소액심판제도
22년 기준으로 단독사건 중에서 금정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사건을 재판하는 소송제도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소장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서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다. 피고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확정된다.
판결문에는 판결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므로 항소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실상 2심제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1회 변론으로 끝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일반 단독사건과 다르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는 변록 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합니다.
단독사건
22년 기준으로 소가 5억원 이하 사건
주위적 청구
하고 싶은 주된 청구
예비적 청구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
소외인
당사자 이외의 사람들
서증(증거)
기각
원고 측 주장이 부당하므로 들어주면 안 된다.
각하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준비서면
소장·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입증함으로써 판사를 설득, 이해시키는 과정의 문서.
답변취지 부분이 없다는 것 외에는 답변서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참고서면
변론기일에서 다툰 내용에 부족하거나 보충할 부분이 있을 경우 제출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으로 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병 등으로 시작한다.
서증의 아래 또는 오른쪽 공간에 기록, 표시함으로써 어느 것이 서증 번호에 맞는 서증인지를 표시해두는 것이 혼란이나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증 인부(부정)
서증인부서를 따로 작성하기도 하지만 준비서면 본문에서도 항목을 따로 정하여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제도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롭다.
토지관할(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변론은 기일 전에 변론할 주장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에서의 글쓰기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글쓰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