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DataBase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본문
노인수 변호사는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민사집행 겸임교수이다. 현재 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민사집행(경매)까지 ‘토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민사소송 수가 연간 100만 건을 육박하는 시대에, 그에 걸맞은 소송 책자가 부족함을 느끼고, 지난 40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익힌 승소 노하우와 법률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베스트셀러 《판사 검사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달건, 장밟혔다》 등 법률 상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법률 도서를 집필했다.
민사소송 수가 연간 100만건
당사자나 변호사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판사는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싹싹 모으는 게 중요하다.
서로 주장하는 말이 다를 때조차도 둘 중 한명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맞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동으로 사실이 된다. = 다툼없는 사실 = 자백(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인정)
말이 다르면 쟁점issue
사실(주장), 증거, 청구내용, 쟁점은 민사소송의 전부
사실을 인정하고 확정하는 건 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판사가 끼어들면 안 되며 주장과 증명은 당사자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변론주의이고,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해를 입는자가 생겨서는 안되므로 판사가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직권주의다.
석명권explanation right
준비서면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과 증거를 담아 제출하는 서류자료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1회 기일 출석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 조정신청의 수수료는 통상 민사소송비용의 10%만 내면 된다.
처음부터 소송대신 조정을 신청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보내게 된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절차는 완료되며, 만일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이 시작된다.
화해compromise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
판사가 직권으로 권고
의심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하거나 판결을 계속 미루게 되며 종국에는 조정회부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기억하자. 생각보다 많은 민사소송이 강제조정이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국을 맞는다.
기망행위(이익을 얻기 위해 속인 행위)
192. 소송이후
재산을 옮겼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또한 민사상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즉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금전적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재산처분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기 쉽다.
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원을 바탕으로 원고는 피고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나중에 배당이 이루어질 때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으로 제출하여 돈을 받게된다.
240. 건물을 비워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을 건물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