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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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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에게 소를 제기한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제소조서라고 하며, 이로서 소장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의 첨부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한다.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 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를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사소정 / 화해 / 독촉절차(지급명령) / 소액소송
소송이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의 신청과 함께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야한다.
1심판결만 받게 되더라도 소송의 목적을 우선 달성하게 만든 제도가 가집행선고제도이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을 받게되면, 판결문에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피고가 실질적 내용이 있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3주 내에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피고에게 송달하여 3주 내에 재반박을 하게한다.
이러한 서면공방절차를 통하여 쌍방으로부터 어느정도 주장 및 입증자료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그 단계에서 본격적인 기록검토 및 사건분류를 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쟁점정리기일은 원·피고 당사자가 직접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에 대해 확인하고, 상호반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본인의 마음에 품고있는 말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판에 대해 승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띤다.
그 다음기일은 변론기일이 되지만, 대부분 증인신문기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