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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결혼은 안 해도 집은 사라 본문
다가구는 좋은 투자처이며 월 임대수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서 내 집 마련으로 추천할 만 하지만, 다세대의 경우 내집 마련으로 적합하지 않다.
주상복합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땅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고 창문을 열어 환기할 수 없다. 자체 내의 환기 시스템이 있지만 자연을 느끼면서 살기에는 힘들고 아파트나 빌라보다 실평수, 대지지분, 용적률, 건폐율 등도 낮다.
주식이나 펀드 투자를 해서 수익률 10% 혹은 15%를 달성한다거나 일하는 시간을 늘려 한 달 수입을 50만원 더 늘인다거나 몸값을 해마다 5~10%씩 높이겠다는 등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현지는 CMA 통장에 100만원 이상의 목돈이 생기면 발행어음을 매수한다...100만원 이상만 투자할 수 있고, 중도 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한다.
집을 선택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기준은 도심에서부터 집을 물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이용계획이나 도로계획을 따라 집을 사면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 국토이용계획은 지자체나 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용적률: 연면적/대지면적이나 지분x100%
낮을수록 건물은 고도화가 덜 되어 사람들이 지상에 가깝게 생활하게 된다.
200%내외: ㅡ자형 단지
250%내외: ㄷ자형 단지
300%내외: ㅁ자형 단지
-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
- 건폐율: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대지면적x100%
낮을수록 공지가 많고 환경도 좋다.
- bay: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 3bay 남향으로 3개의 공간이 있는 것.
사실 정남향보다는 남동향이 더 환경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값이 싼 시기는 11~12월, 4~5월이다. 아파트 값이 비싼 시기는 8~9월, 2~3월이다.
지방세-재산세(보유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국세-종합부동산세(보유세), 농어촌특별세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6월 1일 날짜의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보유세를 내
건축물: (과세표준)기준시가
토지: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