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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노동법, 시사상식 본문
스스로 학습시나리오
구성 |
학 습 내 용 |
학습목표 |
○ 취업하기 전 구직자가 꼭 알아야할 노동법을 알 수 있다. |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 |
Q : 나는 노동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A :
Q :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알아야 하는가? A :
Q :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구제방법을 알고 있는가? A :
Q : 취업시 근로계약서 체결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인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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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게임법칙을 알고 있어야 하듯이 취업 후 사회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선 기초노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
1.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근로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며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노동법상 특별구제제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 노동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이야기하는 노동법이라는 단일법은 없고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사협의회의 내용을 규정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0가지가 넘는 노동에 관계된 각종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모두 합하여 총괄적으로 노동법 또는 노동관계법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2.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은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이다.
이와 같이 노동법 대부분 상시근로자수를 적용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근무하고자 하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해당 법률에서 적용범위로 정한 이상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적용범위에 해당 될 때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용역업 등 업종과 규모 또는 개인기업이나 법인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적용되어 이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중 해고예고, 임금, 임금채권우선변제, 휴게 및 주휴, 연소자보호, 산전후휴가, 근로계약, 재해보상 중 요양비 장의비의 규정은 99년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의 명수와 상관없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무원, 교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 해당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 *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강행법규로서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형사처벌과 함께 근로자가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퇴직금제도, 해고의 제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법정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들은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시 노동관계 기관에 진정이나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없고 사업주와 원만한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임금체불의 경우와 같이 이미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법원의 조정제도 등 약식재판제도를 이용하면 비용도 적게들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청구방법도 법원의 민원창구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하여야 한다. |
2. 취업예정자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자신의 적성에 맞고 원하는 직종에 취업이 안되어 눈높이를 낮춰 일단 취직하고 보자는 식의 학생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급한 마음에 취업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모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보다 먼저 알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취업예정자가 취업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임금을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할 때에도 이러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근로계약이다.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게 근로를 제공하고 한다.
대부분 채용시는 구두로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정해놓고 근로하다가 취업중이나 퇴직시에 채용조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근로계약이란 차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채용시에 반드시 임금, 상여금, 근로시간, 작업방법, 퇴직금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첫발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 근로자는
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
② 채용시 사용자에게 성실하게 자기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알려야할 의무
③ 근속기간 중 회사의 비밀을 지킬 의무
④ 사업주와 경쟁관계가 있는 자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가 발생하며
◆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할 의무
②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
③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의무
④ 근로자의 신체와 위생을 보호하는 배려의무가 근로계약의 본질적 의무로
발생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근로계약상의 본질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임금의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등 민사적 책임이 발생한다.
취업예정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임금, 직종, 근로시간, 상여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서면계약이나 사용자와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속하거나 합의하는 구두계약 모두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나 구두계약의 경우 입사 후 임금이나 상여금, 퇴직금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방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2)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회사규정․정관․급여규정 등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서 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며, 특히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부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작성한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 역시 취업규칙에 정해진 내용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임금, 근로시간, 상여금, 퇴직금, 근로자의 해고나 징계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
취업규칙은 법률과 단체협약에 위배될 수 없으며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지만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기존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말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때는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지만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우선 적용되지만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근로 계약서 체결시 체크 포인트
● 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규정이나 관례가 없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상여금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어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상여금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중 어느 한곳에라도 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해야함은 물론, 근로자가 상여금의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여도 퇴직시까지 해당하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후라도 재직시 미지급한 상여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금 등 미지급 금품과 함께 청산하여야 한다.
미지급상여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임금․퇴직금과 함께 모두 청산해 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30일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년수가 1년 이상이면 일용직, 정규직, 임시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강제규정이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임시직이나 일용직처럼 채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어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어도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해당될 수 있다.
또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수회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에는 엮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계약 갱신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퇴직금은 상여금, 연월차수당, 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미리 정산하거나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합의에 의해 위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 내에 지급해야 한다.
● 연봉제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매년 정기승급이 이루어져 성과와 상관없이 임금상승이 자동적으로 이루져 왔으나 연봉제란 1년 단위로 개개의 전년도의 업적이나 성과, 능력 등 공헌도의 평가와 계약에 의하여 연간임금총액을 결정하는 실적중시의 임금지급형태이다.
우리나라 연공제는 기업마다 시행방법이 다르고 근로기준법이 시간임금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연월차휴가나 수당 등 법정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이러한 법정수당 등은 연봉 이외의 임금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기존의 연공이나 능력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단위로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여 총액수준에 의한 임금관리를 행하며 기존의 복잡한 임금구성비를 간소화하여 기본연봉으로 흡수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연․월차수당, 퇴직금 등은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연봉제라 하여도 이들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을 기본급이나 통상임금, 상여금, 법정제수당, 퇴직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연봉액만 명시해놓은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연․월차휴가 및 퇴직금은 별도로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이러한 퇴직금, 연․월차수당,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연봉제라는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월차수당,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어 차후 근로자가 이의 지급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이사 등은 이러한 구별 없이 순수한 연봉제의 도입이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
대부분의 회사들이 취업규칙에서 일정한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놓고 근로자를 채용한 후 그 기간동안의 능력이나 성실성 등을 평가한 후 본 채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습기간동안의 근무성과나 태도를 평가하여 본채용을 결정하고 만약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채용이 취소된다.
이러한 수습제도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ꡒ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의 업무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결정한다ꡓ거나 ꡒ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ꡓ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사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채용내정자에게 주지하고 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채용내정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수습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되며 수습기간동안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법의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임금, 상여금, 수당 등 근로조건이나 복지혜택에 있어서 회사별로 정규 근로자와 차별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시간외 수당 및 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일반근로자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도 포함된다. 단 최저임금의 적용에 한하여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중에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수당이나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습기간중에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 인턴제 :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채 실습 과정을 밟는 사원.
스스로 학습시나리오
구성 |
학 습 내 용 |
핵심 과제 |
◦ 취업에 대비하여 알아두어야 할 시사상식 |
스스로 질문하기 |
◦나는 취업에 필요한 일반 시사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시사상식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반 시사 상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
그림 설명 |
매일 일력을 뜯어내듯이 시사상식은 평소 신문, 방송, internet, 교양 / 전문 서적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스크랩하여 축적 해두는 것이 왕도이다. |
자료 목차 |
1. 취업에 필요한 시사상식을 준비하려면? 2. 면접에 자주 등장하는 시사 상식의 예 ※ 시사상식 관련 사이트 |
1. 취업에 필요한 시사상식을 준비하려면?
① 신문(종합 일간지)을 매일 정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관련 분야는 꼭 scrap을 해 두자.
② 시사 상식 관련 site를 자주 방문하여 새로운 시사용어나 정보들을 가능한 신속하게
접하는 것이 좋다.
③ 일반 교양 서적이나 전공서적 등을 열심히 읽어야 상식의 폭과 깊이를 갖출 수 있다.
④ 자신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견학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일정한 주제와 목적을 갖는 테마여행은 상식과 교양을 넓히는데 훌륭한 한 방법이다.
⑤ Tv나 Radio 뉴스를 보거나 들을 때도 시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고 듣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일반교양과 시사문제에 관련한 다큐멘터리나 교양프로그램도 찾아서
보고 듣는 것이 상식의 범위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
⑥ 양질의 새로운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접하는 것도 상식을 넓혀 가는데 중요한 기술이다. 대학에서는 교수님들과 선, 후배
등과의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면접에 자주 등장하는 시사 상식의 예
※ 각 기업과 관련 분야의 시사상식이 면접에는 자주 등장한다.
① 경제
- PL제도 : 각종 상품을 구입,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상품제조자가 책임
지도록 하는 제도를 PL(Products Liability)이라 한다. 즉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기타 권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상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 덤핑 : 일반적으로 채산을 무시한 싼 가격으로 상품을 투매 하는 일을 말한다. 엄밀한 뜻으로는
두 시장간의 가격차를 설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 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싼 것이
보통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역덤핑이라 한다.
- 콜 머니 : 주로 은행과 기타의 금융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거액의 대차를 말한다.
수표나 어음 등을 교환할 경우 결제상 차질이 생길 때에는 콜론을 빌어서 결제 하게 되는데,
이 때 대주(貸主)쪽에서는 콜론이라 하고, 차주(借主)쪽에서는 콜머니라고 하게 된다.
- 핫머니 : 국제 정세의 급변, 사회적 정치적 불안, 환율 변동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 차익을 노리고 국제 금융시장을 돌아 다니는 유동성 단기자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높으면 높은 이자를 얻기 위해 단기간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투자해 그 이익을 챙긴 뒤 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헤지펀드 : 기관투자가나 일반인에게서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일종의 투자신탁이다.
헤지펀드가 미국의 일반적인 투자신탁회사인 뮤추얼 펀드와 구별되는 것은 주식채권외환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등 각종 파생금융상품 시장에서 공격적 투매를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헤지펀드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주역으로 지목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체의 운용자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융자산의 포지션을 취하기 때문이다.
- 컨소시엄 : 자본시장에서 사채, 주식 등과 같은 유가증권이 거액으로 발행되어 특정의 인수업자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울 때 다수의 업자들이 공동으로 인수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공여할 경우 여러 나라가 집단을 이루어 공동으로 제공하는 국제차관단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이라고 일컬어진다.
② 사회
- 블로그 : 최근 미국에서 주목받는 신조어 블로그는 '웹 로그(web log)'의 줄임말이다.
'블로그'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칼럼과 일기, 취재기사 등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웹사이트 주인인 '블로거'가 발행인이자 편집국장이며 기자이기도 한 인터넷 상의 '일인 언론사'인 셈이다.
- 루키즘 : 루키즘(look+ism), 외모라는 의미의 'LOOK'과 주의,학설을 뜻하는 'ISM'이 합쳐진 용어로
뉴욕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새파이어가 처음 사용했다. 인종, 성, 종교, 이념등에 이어 새로운 차별 매커니즘으로 '외모'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 낭떠러지 효과 : 자신이 정통한 업무분야에 있어서는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이지만 그 범위를 조금 이라도 벗어나면 수행능력이 없어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각종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교한 프로 그램, 또는 기계설비는 프로그램 외적 상황에 대해 대처능력이 없이 오류를 발생시킨다.
기계문명에 대 한 지나친 의존은 우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능력을 감소 시킬 수 있음 을 경고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 딩크족 : (DINK : Double Income No Kids)
여피족 다음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이들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며,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현세대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 여피족 : 이들은 개인의 취향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매사에 성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 또
모든 행동거지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으며, 대인관계에서는 부족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세련된 인간관계를 추구한다.
- 다이아몬드칼라 : 체력이 강조되는 산업사회의 블루칼라, 지력이 강조되는 사무직 화이트칼라,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는 골드칼라, 그 다음이 21세기 미래형 지도자의 자질로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칼라인데, 이러한 ꡐ다이아몬드칼라ꡑ형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5차원 전면교육이 필요하다.
ー 갤러리(Gallery)직장인 : 직장 일에 몰두하지 않고 주인의식도 희박한 직장인들을 골프경기의 구경꾼(Gallery)에 비유한 것으로 승진을 통해 성취 욕구를 느끼거나 자아 실현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 떠나려는 직장인을 말한다. 최근 명예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인사적체가 심해짐에 따라 20˜30대 젊은 계층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③ 정보통신
- 나비효과 : 나비효과는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 는 현상을 말한다. 말하자면, 오늘 서울에서 공기를 살랑이게 한 나비의 날개 짓이 다음 달 북경 에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카오스 이론을 대신해서 부르기도 한다.
- 닌텐도 증후군 : 오랜시간 깜박거리는 빛에 자극받아 생기는 광(光)과민성 간질 발작으로
세계적인 가정용 전자오락게임 제조업체인 일본 닌텐도사가 만든 전 자오락 게임을 하다 발작을 일으킨 어린이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증상은 게임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깨어난다. 주로 10~13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병한다.
- 셧다운 : 시스템의 전원을 끄고 컴퓨터의 동작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셧다운에는 정상적으로 실행하던 작업이 끝나서 가동을 중지시키는 경우와 고장이나 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다.
ー VDT증후군 : VDT는 비디오 표시 단말장치(Video Display Terminal) 또는 컴퓨터나 텔레비전 등의 화면 장치를 말한다. VDT 증후군이란 단말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나 기타 오래 사용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질병현상을 통틀어 말한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겪는 신체적인 장애를 일컫는다.
시각장애, 관찰 이상, 두통, 심리적 장애 등이 나타나고 임신 장애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정확하지 않다.
ー 알고리즘 : 문제 해결을 위한 수학적 또는 논리적 절차. 알고리즘은 어려운 문제를 몇 개의 쉬운
단계로 쪼개면서 옳은 답을 찾는 방법이다.
- 버그 :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에서 엉뚱한 실행, 부정확한 결과, 충돌 등을 유발하는 프로그래밍 오류를 말한다. 버그라는 말은 최초의 전자공학적 디지털 컴퓨터인 에니악 회로에서 실제로 벌레가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④ 기타
- 핵우산 : 핵병기가 없는 비핵보유국에 대해 핵보유국이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핵 공격이나 공포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미국 의 핵우산국이 된다.
<참고> 우산 협정 ;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영․소 3국이 비핵보유국 을 방어해 주자는 협정으로 1968년 미․영․소 3국간에 체결되었다.
- 다운 증후근 :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배열에서 21번염색체가 3개일 때 나타나는 장애로 신체적인 장애와 인지발달 장애가 동시에 나타난다.
- 얼리어답터 : (Early Adopter)
‘얼리어답터(Early Adopter)ꡑ란 Early와 Adopter의 합성어다. 남들보다 빨리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
이를 써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로저스의 논문 ꡐ기술의 보급ꡑ(Diffusion of
Innovation,1995)에서 처음 언급 됐다.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니라 디지털 문화를 대표하는 모든 제
품에 대해 ꡐ지식ꡑ을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마니아나 오타쿠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보보스 에 가까운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ꡐ디지털 마니아ꡑ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 낙인효과 :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전과자고, 어떤 사람이 정신과 병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다.
하지만 그런 치우친 세상 보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거래는 물론이고 인간적인 교류 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처럼 과거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낙인 효과'라고 한다.
※ 시사상식 관련 사이트
① http://www.ilplan.com/(한국 인재 연구원)
② http://www.say.co.kr/(SAT! 시사상식)
③ http://www.sisa-news.com/(시사뉴스)
④ http://greenpie.0za.to/(경제시사상식)
⑤ http://www.donga.com/docs/dict/sisa.html(동아닷컴-현대시사용어사전)
⑥ http://www.maume.com/board/CrazyWWWBoard.cgi?db=common(분류별 시상상식)
⑦ http://www.emag21.com/(E메일 잡지천국-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