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나이 지긋한 분들의 모임에 갈 때마다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9988234.’ 즉,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이틀만 앓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는(死)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뜻이다. 지난달
작고한 소강 민관식(小岡 閔寬植) 전 대한체육회장의 죽음도 화제가 되곤 한다. 99세는 아니지만 정계 관계 체육계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8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참 복 받은 어른이라는 것이다. 별세 전날에도 지인과 테니스를 잠시 즐겼고 밤사이 깊은 잠에 빠진 듯이
타계하셨다고 하니 천복(天福)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그처럼 행복한 죽음을 맞지 못한다. 암 치매
당뇨 등으로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고생 잔뜩 시킨 뒤 세상을 떠나는 수도 있다. 일평생 욕심 한번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냈으나 질병과 사고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는 더욱 안타깝다. 그래서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늘고 있고, 품위 있는 죽음을 연구하는
학회도 생겼다.
편안하게 잘 죽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품위 있고 고상하게 늙어
가는
일이다. 직위나 돈이 노년의 품위를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누릴 만큼 누렸으나 노추(老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는 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무욕(無慾)과 깔끔한 자기관리로 보기만 해도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가 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렇듯, ‘존경받는 노후’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투자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말부터 각종 모임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나이 들어 대접받는 7가지 비결’을 참고할 만하다. 노년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청량음료 같은 지혜라는 의미에서 ‘세븐 업(7-UP)’으로 회자된다.
첫째, Clean Up. 나이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덜어 내야 한다. 귀중품이나 패물은 유산으로 남기기보다는 살아생전에 선물로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받는 이의 고마움도 배가된다.
둘째, Dress Up.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태가 나지 않는 법이다.
셋째, Shut Up.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는 주문이다. 노인의 장광설과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이다.
넷째, Show Up.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하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동창회나 향우회, 옛 직장 동료 모임 등 익숙한 모임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이색 모임이 더 좋다.
다섯째, Cheer Up.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짧으면서도 곰삭은 지혜의 말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여섯째, Pay Up.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을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아랫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일곱째, Give Up.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가장 중요하다.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변모할 리가 없지 않은가.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과 여생을 편안하게 한다.
여기에 곁들여 하루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고, 하루 10사람을 만나고, 하루 100자를 쓰고, 하루 1000자를 읽으며, 하루 1만 보씩 걷는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노년은 없다. 이른바 ‘1, 10, 100, 1000, 10000의 법칙’이다.
출처 ; 동아일보에서 퍼온
글
세대가 분리되면 세대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 있다. 박씨도 이런 이유로 세대 분리신청을 낸 것이다. 우선 그는 지난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라도 연간 저축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씨는 세대주가 돼 청약저축에도 들 생각이었다. 청약저축에 들면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청약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특히 청약저축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비해 가입자가 적고, 비교적 싼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세대주는 연말 소득공제나 아파트 청약 등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박씨처럼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면 단독 세대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은 전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을 갖고 동사무서를 찾아가면 쉽게 끝낼 수 있다. 만약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가 살고 있다면 임시로 주소지를 옮겨 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실제 거주지에서 다시 주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주소지를 옮겼다 다시 실제 살고 있는 곳으로 바꾸면 된다. 다른 주소지로 옮겨 단독 세대주가 된 뒤 다시 실제 거주지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다. 이 때는 같은 번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가능한 빨리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다.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불입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급적이면 일찍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계속 부어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우선 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으려면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이다.
검정수수료 지원중단
2.15 현재 전체예산의 98%인 320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전년동기 집행액 84백만원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증가율입니다. 향후 추가로 소요될 예산의 규모를 분석 추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재원마련을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재개시 홈페이지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 노동부
60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일을 맡기기에 충분하다.
60% 전망과 확신이 있다면
그 판단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60%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그 사람의 열의와 용기,
그리고 실행력에 달려있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
태도가 올바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재능 습득과 성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능은 뛰어나지만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문제아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용(확보)입니다.
과락(60점)이 넘는 수준이라면
재능보다는 태도를 우선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